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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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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계산에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 월차수당,년차수당,생리휴가수당이 반영되나요?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에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 월차수당,년차수당,생리휴가수당이 반영되나요? 회사에 따라 모두 같나요, 각기 다르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담금 산정기준에는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제시하신 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모든 사업장에 위 원칙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평균임금(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의 합계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데, 월차수당, 연차수당, 생리휴가수당이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에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 월차수당,년차수당,생리휴가수당이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차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되며 생리휴가수당도 의미상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에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 월차수당,년차수당,생리휴가수당이 반영되나요? 회사에 따라 모두 같나요, 각기 다르나요?

      -> 평균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려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대상은 모든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모두 포함합니다.(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제외함)

      모든 사업장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