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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딱따구리264
비상한딱따구리26424.03.04

신용대출+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구매한 주택 주담대로 대환대출시

신용대출+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구매한 주택 주담대로 대환대출시 신용대출 금액 + 부모님께 빌린 돈까지 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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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해당 주택평가금액에 정부가 정한 대출규제에 따라 한도가 정해집니다. 즉, 본인신용대출금액과 빌린 금액이 위 조건에 따른 한도보다 낮다면 최대대출을 받을 경우 모두 상환이 가능할수 있지만 개인 소득이 낮고 타대출등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가 낮아질수 있고 그에 따라 원하시는 금액만큼 대출이 불가할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출한도에 대해서는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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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조합하여 주담대로 대환대출을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신용대출의 DSR(Debt Service Ratio) 계산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에 관한 몇 가지 사항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조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기존 신용대출을 상환한 후에,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신용대출 대환 조건부로 대출을 받으면 기존 신용대출의 DSR 계산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은 주택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10억 원 이하 대출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경과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부모님 집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부모님 집을 이용한 주택담보대출은 '생활안정자금대출’로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1주택자이고 해당 주택의 KB시세 기준 LTV 70%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조합하여 대환대출을 받을 때, 자세한 내용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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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환 대출이 가능한 경우 "주담대 대출"만 가능하고 신용대출 금액 등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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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께 차용한 금액은 신용조회불가라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전환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LTV 60%내에서 임차보증금을 공제하거나 방공제(최우선변제금액)하고 대출이 실행이 되서 실제로 금액이 적을 수 있으니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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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 kb시세 [신축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대출 총액이 달라집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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