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모님께서 돈을 빌려주신 경우, 세법상 적정 이자인 4.6% 연이자를 지급하고 금전차입계약서상에 기재된 날짜대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신다면 해당 자금대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하지만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을 갚지 않게 되면 향후 해당 대여거래를 증여거래로 보고 과세관청에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3 디딤돌 대출의 경우, 매도 즉시 상환으로 승계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4 가계대출 시장을 주요 시중은행이 점령한 것은 대출 갈아타기가 어려워서입니다. 현재 대출 상품을 바꾸려면, 여유 자금으로 기존 대출을 먼저 갚거나 아니면 대환대출 상품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모님께서 빌려주신 돈에 대해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불하고 있으며, 원금 상환 계획이 있다면 주택담보 갈아타기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