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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아비83
귀한아비8324.01.30

아파트 매매하면서 부모님께 돈을 빌렸는데 갈아타기 대출이 되나요?

아파트 매매하면서 부모님께 돈을 빌렸는데요

이자도 칼같이 갚고 있는데요. 대출소명하면

혹시 이런경우도 주택담보 갈아타기 대출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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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대환과 개인적인 자금 차용과는 영향을 서로 주지않습니다. 즉, 부모님께 빌린 돈은 사실상 은행권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기 떄문에 이를 이유로 대환대출이 거부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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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모님께서 돈을 빌려주신 경우, 세법상 적정 이자인 4.6% 연이자를 지급하고 금전차입계약서상에 기재된 날짜대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신다면 해당 자금대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하지만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을 갚지 않게 되면 향후 해당 대여거래를 증여거래로 보고 과세관청에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3 디딤돌 대출의 경우, 매도 즉시 상환으로 승계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4 가계대출 시장을 주요 시중은행이 점령한 것은 대출 갈아타기가 어려워서입니다. 현재 대출 상품을 바꾸려면, 여유 자금으로 기존 대출을 먼저 갚거나 아니면 대환대출 상품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모님께서 빌려주신 돈에 대해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불하고 있으며, 원금 상환 계획이 있다면 주택담보 갈아타기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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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시고 대출이 되면 부모님께 빌린돈을 계좌 이체를 해서 갚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자식간의 돈거래는 증빙이 중요하니 왠만하면 통장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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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개인간 대출인 경우 금융전산망에 노출되지 않는만큼 추가적인 대출도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대출은 전산망에 남아 있는 자료를 가지고 추가 대출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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