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관련 제반 준비서류 등 질문 드립니다
1.전북 김제시 금산면 용산리 599번지 2호 밭 231평방미터
2.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688-18 401호 다세대주택 65평방미터
구순이 다가오는 모친이 소유하고 있으나, 증여를 고민 중입니다. 증여관련 제반 준비서류 등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 명의 주택, 토지 등을 자녀가 증여받으려는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 및
증여자의 인감도장 날인,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증여자의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등본,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등기필증 등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증여재산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시에는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감정평가를 받을 경우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의 경우 다음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10년 내 사전증여금액을 합하여 상속세를 재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미리 납부한 증여세는 세금에서 공제해주나, 전액을 공제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미리 납부한 증여세가 더 많은 경우에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전증여를 하지않았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세무사사무소 내방하시어 반드시 상담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