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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

증여관련 제반 준비서류 등 질문 드립니다

1.전북 김제시 금산면 용산리 599번지 2호 밭 231평방미터

2.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688-18 401호 다세대주택 65평방미터

구순이 다가오는 모친이 소유하고 있으나, 증여를 고민 중입니다. 증여관련 제반 준비서류 등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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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 명의 주택, 토지 등을 자녀가 증여받으려는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 및

    증여자의 인감도장 날인,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증여자의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등본,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등기필증 등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증여재산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시에는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감정평가를 받을 경우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의 경우 다음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 증여계약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4. 신분증사본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10년 내 사전증여금액을 합하여 상속세를 재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미리 납부한 증여세는 세금에서 공제해주나, 전액을 공제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미리 납부한 증여세가 더 많은 경우에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전증여를 하지않았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세무사사무소 내방하시어 반드시 상담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