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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공작새147
우아한공작새14724.02.18

전조등 브레이크등을 켜지않고 다니는 차량에 대해

저녁이나 밤에 운전을 하고 가다보면 전조등이나 브레이크등을 켜지않고 다니는, 이른바 스텔스차량들이 간혹 있습니다. 매우 위험 할 뿐아니라 다른 차량들에게도 상당한 민폐로 생각되는데, 이런차량은 제재나 범칙금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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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 37조 위반사항에 해당되어서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범칙금은 자동차는 2만원, 오토바이는 1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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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며, 이 경우 승용차는 2만원의 범칙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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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조등을 키지 않고 야간에 운전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37조에 따라 2만 원의 범칙금 부과대상이고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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