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이나 밤에 운전을 하고 가다보면 전조등이나 브레이크등을 켜지않고 다니는, 이른바 스텔스차량들이 간혹 있습니다. 매우 위험 할 뿐아니라 다른 차량들에게도 상당한 민폐로 생각되는데, 이런차량은 제재나 범칙금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 37조 위반사항에 해당되어서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범칙금은 자동차는 2만원, 오토바이는 1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며, 이 경우 승용차는 2만원의 범칙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전조등을 키지 않고 야간에 운전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37조에 따라 2만 원의 범칙금 부과대상이고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