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또는 양도를합니다.
그런데 이 세금이 어마어마 한 것 같습니다.
말도안되는 세금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일반 서민들에게도 이 세금은 적용이되겠지요
그렇다면 이 때의 차이 그리고 절세안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