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한참 유행일 때 요양병원 간병인이 코로나 감염 사실을 숨기고
근무해서 노인 및 의료 종사자들이 감염된 사례를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분양·이동 및 이동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