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하는지?
외출 근무시간 인정여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외출'은 공무로 소속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연근무제(시간선택제) 활용자가(07:00~22:00까지 자유로이 근로, 의무적 근로시간대 11:00~15:00) 외출을 저녁 시간 대에 활용할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서장 승인을 받은 외출의 경우 연차 하루(8시간)에서 외출시간만큼 차감하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 별도 임금삭감은 안합니다.
유연근무제 사용근로자도 그 지정 시간대에서 외출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외출은 개인 사유로 근무하지 않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고 무급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시간선택제) 활용자가(07:00~22:00까지 자유로이 근로, 의무적 근로시간대 11:00~15:00) 외출을 저녁 시간 대에 활용할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