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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하는지?

외출 근무시간 인정여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외출'은 공무로 소속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연근무제(시간선택제) 활용자가(07:00~22:00까지 자유로이 근로, 의무적 근로시간대 11:00~15:00) 외출을 저녁 시간 대에 활용할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서장 승인을 받은 외출의 경우 연차 하루(8시간)에서 외출시간만큼 차감하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 별도 임금삭감은 안합니다.

      유연근무제 사용근로자도 그 지정 시간대에서 외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외출은 개인 사유로 근무하지 않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고 무급처리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시간선택제) 활용자가(07:00~22:00까지 자유로이 근로, 의무적 근로시간대 11:00~15:00) 외출을 저녁 시간 대에 활용할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