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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던한직박구리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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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0

외출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하는지?

외출 근무시간 인정여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외출'은 공무로 소속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연근무제(시간선택제) 활용자가(07:00~22:00까지 자유로이 근로, 의무적 근로시간대 11:00~15:00) 외출을 저녁 시간 대에 활용할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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