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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앵무새66
비장한앵무새6622.04.07

근로시간 08:00-17:00 (8시간근무) 외출시 공제하나요?

만약 근로자분이 08:00-17:00근무 점심시간: 12:00- 13:00

외출을 2시간 할경우 공제하는건가요?

만약에 13:00-15:00까지 외출하시고 15:00부터 -17:00까지근무하시고 연장근무 2시간을 했을경우는

연장근무로 인정이되는건가요? 8시간근무를 채우지못하셧을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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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장근로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중에 2시간 외출을 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2시간 추가근로를 해도 2시간 외출로 인해 연장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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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반차를 사용하지 않고 외출을 한 것이라면 2시간동안의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시간을 외출하고 2시간을 근로하였다면 하루 총 8시간을 근로한 것이기 때문에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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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외출을 2시간 할경우 공제하는건가요?

    -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무로 인정이되는건가요? 8시간근무를 채우지못하셧을때요!~

    -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일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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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 중 위와 같이 외출을 하였다면 당연히 그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장근로가 되기 위해서는 실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실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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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근로자의 경우 외출한 2시간은 공제하고, 법내연장근로라면 늦은 근로 2시간분은 1배로 쳐서 2시간 분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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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이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외출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8시간이 된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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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장근로수당 발생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장근로의 실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휴가 등의 실시로 실근로시간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별도의 법 위반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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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외출 시 급여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일반적으로 임금의 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외출로 실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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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자분이 08:00-17:00근무 점심시간: 12:00- 13:00

    외출을 2시간 할경우 공제하는건가요?

    근로미제공으로 공제대상입니다.

    만약에 13:00-15:00까지 외출하시고 15:00부터 -17:00까지근무하시고 연장근무 2시간을 했을경우는

    연장근무로 인정이되는건가요? 8시간근무를 채우지못하셧을때요!~

    아니요 통상근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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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외출 2시간을 하였고 추가 2시간을 근로하였다면 별도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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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을 경우 발생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가지고 판단하므로 근로자분이 2시간 외출한 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3시부터 15시까지 2시간 외출을 하고 17시부터 19시까지 추가로 2시간 더 근무했다면

    13시부터 15시까지 해당 근로자분이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신 경우라면 유급처리 해주시고 17시부터 19시까지 추가로 더 일한 시간도 그 시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17시부터 19시까지 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할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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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자분이 08:00-17:00근무 점심시간: 12:00- 13:00

    외출을 2시간 할경우 공제하는건가요?

    만약에 13:00-15:00까지 외출하시고 15:00부터 -17:00까지근무하시고 연장근무 2시간을 했을경우는

    연장근무로 인정이되는건가요? 8시간근무를 채우지못하셧을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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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회사가 정하는 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래대로 하루치 임금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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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외출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외출 2시간후 복귀하여

    17시 이후에 다시 근무하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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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출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8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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