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시간선택제)를 활용하는 근로자 외출 근무시간 인정?
안녕하세요.
유연근무제(시간선택제)를 활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07:00~22:00 근로가 자유롭고, 의무적 근로시간대 (11:00~15:00)는 필수적으로 근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A근로자가 외출(공무상)을 신청하는경우 20:00~22:00 근로로 인정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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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상 외출이 불분명하나 예비군훈련 같이 개별 법령에서 불이익을 주는것을 금하는경우 근무시간인정하고 유급처리하여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상 외출이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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