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연근무제(시간선택제)를 활용하는 근로자 외출 근무시간 인정?
안녕하세요.
유연근무제(시간선택제)를 활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07:00~22:00 근로가 자유롭고, 의무적 근로시간대 (11:00~15:00)는 필수적으로 근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A근로자가 외출(공무상)을 신청하는경우 20:00~22:00 근로로 인정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시간까지 근로시간 인정은 불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상 외출이 불분명하나 예비군훈련 같이 개별 법령에서 불이익을 주는것을 금하는경우 근무시간인정하고 유급처리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상 외출이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