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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던한직박구리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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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9

유연근무제(시간선택제)를 활용하는 근로자 외출 근무시간 인정?

안녕하세요.

유연근무제(시간선택제)를 활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07:00~22:00 근로가 자유롭고, 의무적 근로시간대 (11:00~15:00)는 필수적으로 근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A근로자가 외출(공무상)을 신청하는경우 20:00~22:00 근로로 인정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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