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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30

간주 근로 시간제란 무엇인가요? 출장과 외근에 대한 시간 외 근무 수당 가능할까요?

간주 근로 시간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출장이나 외근이 잦을 시 출장 및 외근은 하루 몇 시간 근무로 계산되는지 또 시간 외 근무 수당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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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2.0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주근로시간제는 직원의 실제로 근로한 시간 수는 문제삼지 않고, 따로 합의해서 정한 시간 수를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시간과 임금을 계산하는 근로시간제도입니다.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직원에게는 사업장의 일반적인 근로시간 기준(근로시간 수, 출퇴근 시각)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협의에 따라 수당과 시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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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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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간주근로시간제도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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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출장 그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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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간주근로시간제는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정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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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등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경우(간주근로시간제), 만일

    간주한 근로시간에 연장·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 각각에 대한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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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 밖 근로로 인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나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또는 노사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간주근로시간제입니다. 따라서 외근을 하여 실제 얼마의 근로시간이 발생하였는지보다 노사간 합의한 시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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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간주근로제는 실제 근로시간에 산정이 어려운 직무에 대하여 일정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시간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정하게 됩니다.

    간주근로제가 얼마나 근로시간을 정하는지에 따라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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