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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혜로운나비62
안녕하세요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납부(은행이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입대상 신용카드 결제내역이 일부가 [불공제]상태로 처리된 것을 나중에 확인하였습니다
7월25일까지 부가세 신고기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경정신고없이 재신고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
수고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기한 이내에는 여러번 신고할 수 있으며 최종본으로 반영이 됩니다. 신고를 다시 하시고, 부가세 신고기한 끝나고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추가납부액은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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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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