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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출해서 나갔는데 ..계약기간전에 나가서 다시 저희집에 전입신고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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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전입신고를 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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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전에 전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기간이 중도에 해지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다시 전입하기 위해서는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