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인에게 매매시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질문자님께서는 양도세를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에게도 시가에 근접하는 가액으로 매매시 마찬가지로 질문자님이 양도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으나 자녀분이 자금여력이 충분하여야 할 것 이나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까지
자녀분이 보유하다가 임대 또는 양도를 하면 될 것 입니다.
자녀에게 증여시 자녀에게 증여세 부담이 상당할 것이므로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면 2번째 방법이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