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을 자식에게 증여시 세금이얼마나나올까요?
상가건물을 10억에 구매하여 소유하고있는데 지역경기침체로 시세가 7억정도합니다. 이건물을 3가지 유형으로 넘길려고생각중인데 어느것이제일 저에게 득이될까요
각 유형마다 발생되는 증여및 매매대상자가 내어야할 취등록세및.증여세가궁금합니다
1. 일반인에게 매매
2.자식에게 매매
3.자식에게 증여
궁금합니다
많은답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반인이나 자녀에게 매도할 경우, 양도가액이 동일하다면 차이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뿐만 아니라 취득가, 보유기간 등이 파악이 되어야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2. 성인인 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가액 7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자녀가 납부할 증여세는 130,950,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인에게 매매시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질문자님께서는 양도세를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에게도 시가에 근접하는 가액으로 매매시 마찬가지로 질문자님이 양도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으나 자녀분이 자금여력이 충분하여야 할 것 이나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까지
자녀분이 보유하다가 임대 또는 양도를 하면 될 것 입니다.
자녀에게 증여시 자녀에게 증여세 부담이 상당할 것이므로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면 2번째 방법이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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