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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조롱이111
의젓한조롱이11121.03.15

부동산 양도와 증여중 어느쪽이 좋은가요?

현재 10년 보유중인다가구 주택1채 와 5년된 상가주택1채를 보유중이입니다. 현재상가주택매매시 13억정도받을수있으며 구입시매매가는 7억입니다. 주변사람들이 상가주택매매시 조정지역이라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며, 차라리 본인의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는것이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하는것이 좋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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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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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적어주신 정보만으로는 증여세와 양도세중 어느것이 더 세금이 적을지 알수 없습니다.

    통상 상가주택 이전에 대한 세금은 세무사사무실에서 여러가지 시나리오별 세금과 동원가능한 현금액을 기준으로 방법을 산정하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정식으로 의뢰하셔야지만 정확한 방법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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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일 경우,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양도하는 경우와 증여하는 경우의 세부담을 직접 비교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율 구간과 증여세의 세율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직접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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