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임운용권이란, 노조전임자에 대한 운용임을 전제로 할 때, 노조전임에 대한 운용의 권한을 의미합니다.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이 노동조합에 있는 경우에도 그 행사가 법령의 규정 및 단체협약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재적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임운용권 행사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 그러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노조원의 수 및 노조 업무의 분량,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비슷한 규모의 다른 노동조합의 전임자 운용실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 2009.12.24, 2009도9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