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전임운용권 권리남용에대해서 알려주세요
판례에서
노동조합이 전임운용권을 갖고 있더라도 노동조합의 전임자 통지가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될수있다
여기에서 저는 전임운용권이란 단어를 어떻게 쉽게 해석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 업무만 전담하는 자를 전임자라고 하고, 이런 전임자를 몇 명 둘 것인지, 누구를 전임자로 할 것인지 등이 전임운용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전임운영권이란 전임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상시적인 전임자를 몇명으로 둘 것인지에 관한 권한을 의미합니다.
전임운영권의 행사가 법령의 규정 및 단체협약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재적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임운용권이란, 노조전임자에 대한 운용임을 전제로 할 때, 노조전임에 대한 운용의 권한을 의미합니다.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이 노동조합에 있는 경우에도 그 행사가 법령의 규정 및 단체협약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재적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임운용권 행사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 그러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노조원의 수 및 노조 업무의 분량,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비슷한 규모의 다른 노동조합의 전임자 운용실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 2009.12.24, 2009도9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