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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군함조8
충실한군함조824.02.28

FTA 비인증수출업자와의 거래 물품가액

안녕하세요

이태리의 비인증수출업체에서 물건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원산지가 유럽인 상품을 6,000유로 이하로 인보이스를 받아야지 FTA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산지 서류 작업을 해주는 업체를 중간에 껴서 서류 작업 수수료를 지불하여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원산지 이태리 상품을 수입 할 때

인보이스의 물품가액 = 6,000유로

인보이스 원산지 서류작업 수수료 = 200유로

인보이스 금액 총 합계 = 6,200유로

이 경우에 물품가액 기준으로 6,000유로 이하이기 때문에 관세 없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수입신고필증으로 설명드리면

54번 결제금액 6,000유로

59번 가산금액 200유로

이렇게 기입이 되는 경우

관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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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상황의 경우 인보이스 총 금액이 6,000 유로를 초과하므로 인증수출자가 발행하는 원산지신고서가 있어야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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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한-EU FTA는 수출입 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원산지신고서(인보이스의 원산지 인증 문구) 작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6000유로 이하의 수입물품은 인증수출자 번호 없이 원산지 신고문구만 인보이스에 기재되면 됩니다. 물품의 총가격은 단일의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에 의하여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총가격(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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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EUR 6,000 이하 물품은 한-EU FTA가 인증수출자 여부와 관계 없이 적용되지만, EUR 6,000를 초과하는 물품은 인증수출자만이 한-EU FTA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6,000유로 초과여부는 수출자로부터 송부된 송품장(인보이스)의 물품 가격을 통해 판단하며,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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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EU FTA 운영 지침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출입금액(협정상 ‘전체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 6,000유로 초과여부는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 또는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판단

    - 운송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송품장의 물품가액에 의하여 판단

    • (원칙) 송품장의 물품가액 기준

    • (예외) 단일탁송화물에 여러 송품장이 발행된 경우 운송서류에 표시된 물품가액 기준

    그러므로 송품장상에 200유로가 기재되어있어 총 가액이 6200유로가 기재되어 있다면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로 FTA 적용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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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의 경우 6천유로를 기점으로 이하인 경우에는 비 인증수출자라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6천유로는 원산지 제품의 가격을 의미하므로 인보이스에 200유로가 서류작업 수수료로 청구된 부분은 제외할 수 있으므로 협정적용이 가능한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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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EU FTA는 인증수출자가 아닌 업체는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신고서 작성가능합니다.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에 따라

    6000유로 초과여부는 는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 또는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운송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송품장의 물품가액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송품장의 물품가액 기준으로 하거나 단일탁송화물에 여러 송품장이 발행된 경우 운송서류에 표시된 물품가액 기준으로 합니다.

    문의하신 물품가액은 6000유로이므로 인증수출자가 아닌 업체가 원산지신고서 작성으로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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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총 6200유로로 인증수출자가 아니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서류발급비의 경우에는 운송비에 포함되기보다는 다른 가산요소에 포함되는 금액이 아니며,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며 추가적으로 구매자가 자신의 관세를 절감하기 위한 자기계산 비용이기에 개인적으로는 이케이스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물품가격이 cif기준 6000유로 이하라면 FTA를 문구만으로 적용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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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EU FTA적용시 EUR 6,000 이하 물품은 한-EU FTA가 인증수출자 여부와 관계 없이 적용되지만, EUR 6,000를 초과하는 물품은 인증수출자만이 한-EU FTA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6천유로는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서류관련 비용은 제외한 금액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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