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EU FTA 운영 지침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출입금액(협정상 ‘전체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 6,000유로 초과여부는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 또는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판단
- 운송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송품장의 물품가액에 의하여 판단
• (원칙) 송품장의 물품가액 기준
• (예외) 단일탁송화물에 여러 송품장이 발행된 경우 운송서류에 표시된 물품가액 기준
그러므로 송품장상에 200유로가 기재되어있어 총 가액이 6200유로가 기재되어 있다면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로 FTA 적용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