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하여 환급 기간이...
8월8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특정사이트에서 환급신청해놓은것이
그럼 이날안에는 무조건들어오나요? 5월에신청했는데 오래걸리는 이유는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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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과거 신고내역에 대한 환급이므로 정기신고에 대한 환급일과는 다를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정기신고의 경우에는 보통 6월에는 환급이 나오게 되는데
혹시 과거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가 아닌지 생각됩니다.
경정청구의 경우 최소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셨다면 이미 환급이 되었을 것입니다. 과거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나 기한후신고를 하셨다면 별도의 세금환급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