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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푸른나무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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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하여 환급 기간이...

8월8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특정사이트에서 환급신청해놓은것이

그럼 이날안에는 무조건들어오나요? 5월에신청했는데 오래걸리는 이유는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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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과거 신고내역에 대한 환급이므로 정기신고에 대한 환급일과는 다를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정기신고의 경우에는 보통 6월에는 환급이 나오게 되는데

    혹시 과거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가 아닌지 생각됩니다.

    경정청구의 경우 최소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셨다면 이미 환급이 되었을 것입니다. 과거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나 기한후신고를 하셨다면 별도의 세금환급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