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소정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유효한 중간정간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무효인 중간정산 대상 기간을 포함한 근로자의 전체 재직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 또한 무효인 중간정산으로 지급 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한 1년이 되어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며,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사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