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유재량에 의한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그 재량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61 판결).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