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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진도개28
행운의진도개2821.04.14

전세계약만료 보증금을 안주네요

전세 계약은 만료된지 2년이 됐는데 집주인이 돈 없다고 주질않네요. 그래서 임차권도 다 등록해놨눈데도 안주더라구요

그 기간동안 집이 경매에 들어가고 풀어지고 계속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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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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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는 직접 민사소송으로 보증금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하여 가압류 등의 집행 가능한 재산 등에 대한 보전 조치 등을 취해 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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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질문자분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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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의지급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강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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