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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오솔개295
뛰어난오솔개29523.03.17

전세 만기 후 주인분께서 돈이 없어요 라면 돈을 안주시는데요??

제목처럼 전세만기 인데도 집이 안나간다는 이유로 돈을 안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저도 이사 일정이 있는건데 마냥 저러시니 답답합니다......조언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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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만기시 계약 만기 종료를 원하시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때 만기가 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만기관련 전세금 회수관련 내용증명 보내셔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 반환해주기위해 세입자를 구하는 활동을하고있을텐데요? 집주인이 아무조치 안하는건가요?


    최악경우 돈줄때까지 무상으로 살고 미반환 전세금에 이자를 물려서 받으셔야됩니다.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일이 되었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도 함께 신청하여 임대인을 압박하여야 반환이 빠르게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가 된 이후 보증보험을 통해 보험청구를 하시거나 이때까지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후 이를 근거로 경매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임차권등기가 되면 다음 세입자를 더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환 계획이나 협의를 임대인 측에서 먼저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제목처럼 전세만기 인데도 집이 안나간다는 이유로 돈을 안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저도 이사 일정이 있는건데 마냥 저러시니 답답합니다......조언좀 해주세요

    2. 답변요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을 통하여 법적인 강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신 후 임대인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 및 카카오톡으로 재촉한 내용을 저장해 놓으시고, 나중에 법원 가셔서 임대차등기명령을 한 방 때리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친한 공인중개사한테 맡기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갈집에 계약금을 날리게되면 현집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요즘 이런문제가 너무많습니다.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보증보험가입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