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이 있는 단톡방에 어떤 사람이 제 얼굴 사진을 합성한 25초 짜리 영상을 허가없이 올렸습니다. 이 사람을 제가 수치심을 느꼈단 이유로 소송을 넣을 수 있나요?
검색해보니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만 소송이 가능하다 하는데 꼭 성적 수치심이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