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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기러기1
반듯한기러기120.09.23

딥페이크 기술로 제 얼굴이 합성된 영상은 처벌이 되나요

4명이 있는 단톡방에 어떤 사람이 제 얼굴 사진을 합성한 25초 짜리 영상을 허가없이 올렸습니다. 이 사람을 제가 수치심을 느꼈단 이유로 소송을 넣을 수 있나요?

검색해보니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만 소송이 가능하다 하는데 꼭 성적 수치심이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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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3.17. 국무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어 6.25.부터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거나 반포한 자, 복제물을 반포하거나 판매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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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가 명예훼손적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인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진 이나 동영상을 합성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감정상의 수치심 등이 있었다고 하여 이를 바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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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규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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