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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할미새213
고상한할미새21322.03.29

1대1 모욕을 캡쳐해서 올리면 공연성이 성립하나요?

만약에 1대1로 상대방한테 욕설을 날렸는데,

그 욕설을 찍은 사진을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름(닉네임)을 가리고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 다른 사람들이 볼수 있게 하면 공연성이 성립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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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 중 모욕성이란 말 그대로 사회통념상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이나 언사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웬만하면 쉽게 인정됩니다.

    공연성이란 그러한 모욕사실이 불특정 제3자에게 퍼질 수 있는 형태로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욕설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했으므로 공연성 요건도 충족됩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가려진 채 올려졌으므로 특정성 요건 충족이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단순히 대화 내용과 발언자가 누구인지만으로도 피해자가 누군지 충분히 특정 가능한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 그 모욕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확인되지 않아 그러한 예외에 해당할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공연성이란 원칙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1대 1로 보낸 부분은 공연성이 없다 할 것이지만 이를 인터넷 등에 올리는 것은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이름을 가린다면 상대가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1명에게만 말을 하였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어 모욕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해당 캡쳐를 게시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가 볼수있는 환경에 노출시킨 것으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이미 모욕행위 당시에 모욕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를 추후 공개를 한다고하여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