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모욕을 캡쳐해서 올리면 공연성이 성립하나요?
만약에 1대1로 상대방한테 욕설을 날렸는데,
그 욕설을 찍은 사진을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름(닉네임)을 가리고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 다른 사람들이 볼수 있게 하면 공연성이 성립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 중 모욕성이란 말 그대로 사회통념상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이나 언사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웬만하면 쉽게 인정됩니다.
공연성이란 그러한 모욕사실이 불특정 제3자에게 퍼질 수 있는 형태로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욕설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했으므로 공연성 요건도 충족됩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가려진 채 올려졌으므로 특정성 요건 충족이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단순히 대화 내용과 발언자가 누구인지만으로도 피해자가 누군지 충분히 특정 가능한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 그 모욕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확인되지 않아 그러한 예외에 해당할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공연성이란 원칙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1대 1로 보낸 부분은 공연성이 없다 할 것이지만 이를 인터넷 등에 올리는 것은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이름을 가린다면 상대가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1명에게만 말을 하였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어 모욕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해당 캡쳐를 게시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가 볼수있는 환경에 노출시킨 것으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이미 모욕행위 당시에 모욕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를 추후 공개를 한다고하여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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