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1대1로 상대방한테 욕설을 날렸는데,
그 욕설을 찍은 사진을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름(닉네임)을 가리고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 다른 사람들이 볼수 있게 하면 공연성이 성립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