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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 중 모욕성이란 말 그대로 사회통념상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이나 언사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웬만하면 쉽게 인정됩니다.
공연성이란 그러한 모욕사실이 불특정 제3자에게 퍼질 수 있는 형태로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욕설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했으므로 공연성 요건도 충족됩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가려진 채 올려졌으므로 특정성 요건 충족이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단순히 대화 내용과 발언자가 누구인지만으로도 피해자가 누군지 충분히 특정 가능한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 그 모욕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확인되지 않아 그러한 예외에 해당할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