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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1.28

지인 능욕 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할 수 있나요?

아는 사람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사람을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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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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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얼굴 사진을 동의 없이 사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 - 10년 이하 징역,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특히 이미지 합성 음란물의 경우, 징역형 및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면 적절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증거 자료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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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특정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될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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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물을 만든 경우, 일단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음란물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서 통매음 등이 성립할 수 있고,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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