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능욕 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할 수 있나요?
아는 사람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사람을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얼굴 사진을 동의 없이 사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 - 10년 이하 징역,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특히 이미지 합성 음란물의 경우, 징역형 및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면 적절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증거 자료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특정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될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음란물을 만든 경우, 일단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음란물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서 통매음 등이 성립할 수 있고,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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