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얼굴 사진 합성하면 이상한 사진으로 합성한 게 아니라도 다 처벌받나요?
남의 얼굴 사진 허락없이 합성해서 올리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꼭 불쾌하게 합성한 게 아니라도 처벌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 얼굴을 황금비율로 합성한다든가 하는 거요 어쨌든간에 그 당사자가 그거 보고 기분이 나빴다고 하면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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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법상 사진합성을 이용한 딥페이크범죄의 경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도 합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얼굴을 이상하게 합성했다고 하여 합성행위 자체로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경우에 따라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합성 행위를 하여 유포하였다고 하여 그 행위 자체로 처벌하는 형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명예훼손적 내용인지 등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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