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인 재산을 상속인인 자녀 1명에게만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장례비공제
최소 500만원과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공제 10.05억원을 차감하게 되어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하게 되어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마나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