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사업체 휴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법인사업체 외식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국가공휴일 휴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주6일을 근무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에 휴무일입니다.

10월달 같은 경우 10월6일(월요일)이 추석이었는데 원래 휴무일이라 쉬었다고 생각함.

5일6일 이틀동안 가게 문닫았으며, . 10월달이 유독 빨간날짜가 많은데 원래 법인인 경우

휴무를 몇번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 4, 5, 6, 7, 8, 9, 일 동안 연휴였는데 회사 노무사분이 5,6일은 대체 휴무일에서 빼고

날짜를 계산해야 된다고 하는데 월요일은 원래 휴무일인데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12월 성탄절 같은 경우도 대체 휴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하네요,,

나라에서 인정하는 공휴일이 1년중 대체 휴무를 할수 있는날이 어떤날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바, 동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즉,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는 공휴일로 대체할 수 없으며,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한하여 공휴일 대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