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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천인조298
나른한천인조29822.09.13

이번 추석 공휴일 휴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 추석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희는 토요일 격주 휴무제로 격주로 5일, 6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사 협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대체 휴무로 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케줄 근무라 정해진 요일 없이 일주일에 1, 2번씩 쉬고 있는데 이번 추석에 9월 10일 추석 당일에 휴장을 해서 9월 10일을 제외한 추석 연휴에 모두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9월 9일, 9월 11일, 9월 12일 모두 대체 휴무를 받아서 쉴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9월 9일부터 9월 12일에 주휴일로 쉴 경우에는 대체휴일이 발생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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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9월 9일, 9월 11일, 9월 12일 모두 대체 휴무를 받아서 쉴 수 있는건가요??

    -> 공휴일 근무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보상휴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의 정함이 있을 것이므로 그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정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9일부터 9월 12일에 주휴일로 쉴 경우에는 대체휴일이 발생되지 않나요??

    ->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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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모두 출근해서 근무하셨다면 근무한 날에 대해서 모두 대체휴무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대체 휴무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출근하여 실제 휴일근로를 실시해야 발생하게 됩니다(원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취지입니다 따라서 보상휴가를 부여할 때에도 1.5배가 가산된 휴가시간을 부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추서 연휴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고 주휴일로 휴무한 경우에는 당연히 대체휴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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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휴일 중 근로가 이루어진 날에 대하여 대체휴일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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