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청약등에서 가구원 수는 소득을 평가하는데 있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 배우자를 제외하고 자녀수가 더 많아지면 특별공급등에서 가점이 있기 때문에 유리할수 있습니다. 청약의 경우 청약을 할수 있는 자격요건과 청약후 당첨자 선별을 위한 가점 두가지로 구분할때, 배우자와 본인 외 가족이 자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전제를 한다면 구성원수가 많을수록 당첨자 선정이나 특공시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약 신청 시에는 세대원 수에 따라 청약 가능한 주택의 면적이 제한됩니다. 2인 가구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3인 가구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거주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