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이 고소 또는 고발과 다른 점은 고소 또는 고발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수사에 착수를 하여야 하지만 진정서의 경우 진정서의 내용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내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내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다 되어 있다면, 곧바로 수사절차가 진행되는바, 상대방이 혐의를 다투고 수사에 불협조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략 6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