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면직 :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직권면직 : 인사규정 ㅇ항 ㅇ호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함(기간제근로자 직권면직)
-질병휴직 : 인사규정 ㅇ항 ㅇ호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이런 식으로, 권고사직 인사발령 문서에는 발령내용을 어떤 문장으로 쓰면 좋을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의원면직과 사실상동일합니다.
원에 요구에 근로자가 승낙하여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하여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사직을 권고하게 된 사유 및 이를 수용하여 퇴사하겠다는 내용의 권고사직서를 제출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인사발령 문구는 권고사직에 의해 그 직을 면함 이라고 쓰면 됩니다.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경영 또는 근로자의 사정으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고' 정도로 해두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함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하여 권고사직을 근로자에게 제안하는 문구를 고려 중이시라면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하여 사직을 권고함" 으로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그 직을 면한다는 내용으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