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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똑똑한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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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언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공급가 1000만원짜리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받고

다음달 초쯤 납품 후 500을 추가로 받는 상황인데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두번에 나눠서 보내는게 맞나요?

납품 후 1000만원을 모두 받았을때 한번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이전에 미리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경우 그 시점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계약일과 잔금일에 각각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50%씩 발급하셔도 되고 1,000만원 100%로 발급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총 금액만 정확하게 발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