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허수적 금전거래의 대처(문서 피해)
안녕하세요.
알게된 사람이 대출이 힘든 사정을 토로하면서 금전이 필요하다며 그 사람의 브로커(개인 금융인듯 합니다)를 통한 제 신분으로 대출을 받은 듯합니다.
어느날 집에 법무사 두 곳의 사무실에서 두 통의 내용증명을 받게되어 다음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한 건은 제가 그 사람의 보증인으로 되어 있었고,
다른 한 건은 제가 대출자고 그 사람이 보증인이었습니다.
예) 200대출 미상환시 400만원, 400대출 미상환시 600
총 1천만원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그 사람은 학원을 하였으나 소득이 없어
1금융권이 대출이 어렵다고 하였고, 급하게 마련해야하는 돈이 필요한데 뚜렷한 일이 있는 제 등본을 확인용으로 보여달라며 사정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알게되면 이혼을 당하게 된다며 부탁부탁하였습니다
바쁜날이었기에 요구하는 제 초본(신분 확인이라고 함)을 다른 용도로 사용안하기로 약속받고 보여주고 나서려는데 가지고 있다가 준다고 하여 그렇게 그 학원을 나섰습니다.
그 학원에는 그사람과 브로커가 남아있었습니다.
이후 초본을 달라고해도 안주며 제 명으로 대출(이미 1~2차례 해 줬는데, 연체중이었습니다)까지 요구해서
거절했더니 안도와준다며 협박 후 며칠 뒤 집으로 공증이 도착했습니다.
처음 겪는 일로 아무것도 몰라 공증 사무실에 가서 확인해 보니 제 신분증 및 제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들은적도 없고, 대리작성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바빠 그 사람이 대리 작성한것이라고 친필로 적어있었습니다.
그 변호사님께서 *** 위조라고 무엇인가 적어주시며 경찰서에 접수하라고 하셨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하니 지역사회에서 좋게 해결하라고 하시더군요. (당시 그 사람이 모학교 학무모 직책이 있었습니다, ***폴리스 회장도 하며)
이후 좋게 해결하려 만나자고해도 계속 피하며
법적으로하라면서 브로커만 만나라고 했습니다.
브로커는 협박하며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남편이 못 갚으니 제가
갚아야 한다며 그 사람과 브로커가 협박과 욕설하며 좋게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삼자대면을 요구해도 브로커와 제가 만나 해결하라며 정상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관련자라면 대출서류를 보내달라고 해도 브로커와 그 사람은 들은척도 안했습니다.
그 무렵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비슷한 사건을 확인하기도하였습니다.
급하게 사인해달라고 했던 종이가 있었는데
백지수표라고 하였으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공증 동의하지 않았고 제 신분증 등도 없이 공증한 것은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요.
또, 해결하지 않고 피하면서 협박하는 경우는 어떻게 죄가 성립되는지요.
협박이 심해져서 증거가 있다고 하니 무조건 피해다닙니다.
공증취하를 요구해도 안해줍니다. 그렇게하며 그 사람 죄가 성립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 가해자는 마주쳐도 피해다닙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전문가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질문자님 명의를 도용하여 공증을 한 것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합니다. 공증계약에 대하여 도용에 따른 효력을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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