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10억을 투자받을 경우에 대해서
개인에게 10억 정도 투자를 받아 법인을 세우고 투자자 3, 저 7로 계약을 하고 사업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또 작은 규모 법인 주주들의 지분관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자금을 자본금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관련 지분을 위와 같이 배분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인의 주주 관계를 알아보기 위함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어렵고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분쟁이 있는 경우 소송 관계 등에서 주주명부 등의 제출 등을 사실조회 등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에게 10억 정도 투자를 받아 법인을 세우고 투자자 3, 저 7로 계약을 하고 사업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 투자자가 위와 같이 진행할 의사가 있다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2. "작은 규모 법인 주주들의 지분관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법인에서 공개하는 것이 아닌 이상 외부인이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지분관계는 설립시 작성하는 정관이나 계약서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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