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배고픈큰고래36
배고픈큰고래3620.10.13

전세 입주 전 임대인의 계약위반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치룬 상태였습니다.
이사를 하루 앞둔 날, 갑자기 저와 계약맺은 임대인(A)이 그 전 집 주인(B)과의 문제로 제가 계약한 집에 당장 이사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A가 B로부터 집을 사서, 저에게 전세를 놓는데, B가 갑작스럽게 매매가를 더 받아야겠다고 우기는 상태). 저는 계약금 치르고 이미 전입신고를 미리 마친 상태입니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장 이사가 불가해지고, 현재 살던 집도 당장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기로 한 상태라, 급하게 다른 매물을 구하여 이사오긴 하였습니다.

위 상황이 임대차 계약 위반에 해당되어 계약금의 2배를 A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A측에선 자기도 B로부터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고 하며 2배까진 줄 수 없고, 이 마저도 6개월 후 A-B간 재판이 끝난 후에 지불하겠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1. 저는 위약금 2배를 못받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위 내용처럼 계약금+위약금을 주겠다는 내용을 공증해주면 합의해줄 의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A측 변호사가 공증을 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유가 있나요?

3. A측 변호사는 제가 이미 해두었던 전입신고를 빼내줘야 B와 분쟁을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해당 임대물에서 전입신고를 취소해주어도 저에게 불리한 점은 없나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할 지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증을 해주면 A에게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 해당 임대차목적물에서 거주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유지할 실익이 없습니다.

    A측에서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이상 법률분쟁의 여지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전입신고 곧바로취소해주지 마시고 공증받는 것과 연계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