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인테리어업이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데
계산서 신고 전에 처리절차를 문의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지인의 회사 사무실에 자재 납품하고, 시공업자들을 섭외해서 비용을 지불해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인건비 등은 제가 지불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하는데, 공사 전에 작성하지 않은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청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자재비, 인건비를 포함한 인테리어 공사 내용을
기재하고 자재비를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 경비)를 인테리어 매출로 계산서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계산서 처리 전에 등록해야되거나 이런 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 추가로
현재 자재비+인테리어 매출액은 부가세포함해서 3천 정도입니다.
그리고 실제 시공중에 문제가 생겨서 마이너스가 발생했습니다.(-1,000만원정도입니다)
인테리어 매입 매출 잡을때 마이너스로 되어서 환급이 이루어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