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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한달치를 계속 일부러 연체해도 문제 없나요

관리비 한달치 이자가 계속 10만원 가량 나오고 있는데 부모님은 연체이자료는 안내도 된다며 일부러 지불하지 않는다네요 관리비 연체 이자는 내지않아도 지장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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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가급적이면 연체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연체 이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체 기록이 신용정도회사 등 금융기관에 신고가 된다면, 신용도가 내려가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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