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상에 월 1일이상 근무해야만 월급을 받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계약만료 직전 2달을 일이 없어서 못받았는데 퇴직금 산정 기준에 최근 3개월치라고 했는데 그럼 저는 2달치는 0원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2달의 일을 하지 않은사유가 개인사정 결근이 아닌이상
해당기간 제외하고 한달치 월급으로 한달로 나눠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아니면 2달을빼고 직전 3달치를 기준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퇴직전 3개월이 전부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전 임금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