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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소쩍새10110
우아한소쩍새1011023.12.19

조기재취업수당 친인척 회사에 취업시 받을 수 있는 자격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할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50%를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알고있는데요.

*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 계속 근로가 이어져야 한다. ( 토ㅡ일 주말,공휴일 제외)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문의내용 ]

소정급여일수 1/2이상 남기고 A회사에 (4대보험,정규직,상용직) 재취업을 했지만

입사 후, 채용공고 내용의 직무와는 완전히 다르고 연봉 부분에서도 면접때와 상이하여

다른회사로 이직을 생각중인데요

신입사원의 경우 한달 미만시 잔여연차가 발생하지않아 한달을 채우고 연차를 통해 다른 회사 면접을 진행하려 했으나,

회사내에서 업무가 매우 바쁘다는 핑계로 연차사용도 허가해주지않아 퇴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조기재취업수당을 못받는점이 너무 아쉬워서 질문을 남깁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금요일에 퇴사하고 -> 차주 월요일,

친척이 운영하는 커피 카페에 상용직으로 잠시(약2주일) 취업하여

4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회사 면접을 보며 구직활동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 질문 1 ]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금요일 퇴사 - > 다음주(차주) 월요일,

친인척이 운영하는 카페에 상용직(4시간 근무, 4대보험O)으로 2주일 정도 취업하여 근무할 예정인데요

2주일정도 근무하다가 구직활동을 통해 다른회사 입사가 확정되면 입사할예정입니다.

* 친인척 회사에 잠시 취업하여 근로를 이어가는것도 나중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할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관련하여 노동부 법령이 따로있는지?)

[ 질문 2 ]

보통 2주일 근무라고하면 일용직으로 처리할 경우가 많은데,

2주일 근무도, 상용직 4대보험으로 가능할까요?

보통 기업들은 한달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면 일용직으로 신고하던데

이게 사업주에 따라 다른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한달미만 근로는 일용직으로 신고하게 되어있는건지?

그렇다면 2주일 근무도 상용직으로 4대보험(근로,산재)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질문 3 ]

친척이 운영하는 커피 카페에 취업하여 실제로 근무를 제공할 예정인데 CCTV 일하는 장면이라도

증거& 보관하고 있어야

1년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 문제가 안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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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친인척 회사에 잠시 취업하여 근로를 이어가는것도 나중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할때 문제가 없습니다.

    1개월 미만은 일용직으로 간주됩니다.

    CCTV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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