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할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50%를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알고있는데요.
본인의 경우
취업일자 : 23/10/20일 (금요일) A회사 취업
소정급여일수 1/2 시점 : 23/10/22일 (일요일)
취업하여 계속 1년간 다녔으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었으나
입사 후 면접때와 연봉이 달라져 크게 실망하고 한달만에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A회사 (4대보험, 정규직, 상용직)
23/10/20일 (금요일) 입사 ---> 23/11/17(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고용보험 조회시 퇴사일자는 23/11/18 토요일)
B회사 (4대보험, 정규직, 상용직)
23/11/20일 (월요일)입사 --> 23/12/22(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
퇴사사유 : 급하게 이직하다보니 집 거리 계산을 만만하게 생각. (집에서 편도 2시간 30분 거리로 인하여 퇴사예정)
C회사 (4대보험, 정규직, 상용직)
23/12/26(화) 입사예정
Q. 질문1
여기서 궁금한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이어가긴 위해서는 주말을 제외한
평일(월~금)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B회사에서 23/12/22(금)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이고 차주 월요일에 입사하려고했으나
그 차주 월요일이 23/12/25(월) 빨간날 '공휴일' 크리스마스 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주 화요일에(12/26일) 입사예정입니다.
공휴일의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 계속 근로가 이어져야 하는 날인지 궁금합니다.
주말 공휴일의 경우 근로가 이어져야하는지 노동부관련 법령도 알고 싶고
크리스마스 다음날 입사하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Q. 질문2
조기재취업수당때문에 금요일 퇴사 다음주 월요일 입사를 반복하는데
이런식으로 회사를 2~3번 이직해도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2개월 이상 계속근로에 대해 근로의 단절이 없어야 하나, 통상 금요일 퇴직하고 월요일 신규 입사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토~일요일(법정공휴일 포함) 취득이 불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절로 보지 않고 계속근로로 인정합니다.
2.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처럼 공휴일로 인해 공백기가 있으면 계속근로로 인정합니다.
2. 연속된다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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