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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소쩍새10110
우아한소쩍새1011023.12.11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할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50%를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알고있는데요.

본인의 경우

취업일자 : 23/10/20일 (금요일) A회사 취업

소정급여일수 1/2 시점 : 23/10/22일 (일요일)

취업하여 계속 1년간 다녔으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었으나

입사 후 면접때와 연봉이 달라져 크게 실망하고 한달만에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A회사 (4대보험, 정규직, 상용직)

23/10/20일 (금요일) 입사 ---> 23/11/17(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고용보험 조회시 퇴사일자는 23/11/18 토요일)

B회사 (4대보험, 정규직, 상용직)

23/11/20일 (월요일)입사 --> 23/12/22(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

퇴사사유 : 급하게 이직하다보니 집 거리 계산을 만만하게 생각. (집에서 편도 2시간 30분 거리로 인하여 퇴사예정)

C회사 (4대보험, 정규직, 상용직)

23/12/26(화) 입사예정

Q. 질문1

여기서 궁금한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이어가긴 위해서는 주말을 제외한

평일(월~금)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B회사에서 23/12/22(금)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이고 차주 월요일에 입사하려고했으나

그 차주 월요일이 23/12/25(월) 빨간날 '공휴일' 크리스마스 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주 화요일에(12/26일) 입사예정입니다.

공휴일의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 계속 근로가 이어져야 하는 날인지 궁금합니다.

주말 공휴일의 경우 근로가 이어져야하는지 노동부관련 법령도 알고 싶고

크리스마스 다음날 입사하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Q. 질문2

조기재취업수당때문에 금요일 퇴사 다음주 월요일 입사를 반복하는데

이런식으로 회사를 2~3번 이직해도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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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2개월 이상 계속근로에 대해 근로의 단절이 없어야 하나, 통상 금요일 퇴직하고 월요일 신규 입사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토~일요일(법정공휴일 포함) 취득이 불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절로 보지 않고 계속근로로 인정합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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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처럼 공휴일로 인해 공백기가 있으면 계속근로로 인정합니다.

    2. 연속된다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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