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함
만일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2월1일자)후 실업급여 신청전 또는 실업급여신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2월12일경에 재 취업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없는지. 그렇다면 조기취업수당의 의미가?
만일 그렇다면 면접하고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기일에 입사를 요청받았다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관계로 입사를 망서릴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정말 취업하고 싶은 업체라면 조기취업수당을 포기하고 입사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