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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굴뚝새75
유능한굴뚝새7524.04.21

조기취업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함


만일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2월1일자)후 실업급여 신청전 또는 실업급여신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2월12일경에 재 취업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없는지. 그렇다면 조기취업수당의 의미가?


만일 그렇다면 면접하고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기일에 입사를 요청받았다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관계로 입사를 망서릴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정말 취업하고 싶은 업체라면 조기취업수당을 포기하고 입사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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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업급여 대기기간은 14일이 아니고 7일입니다.

    대기기간 중에 취업하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취소되는 것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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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자체를 취소하고 취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는 없지만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시 취소전 직장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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