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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애벌래50
소탈한애벌래5023.10.17

단기알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정규직으로 지금 회사에 2년째 근무 중인데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될 것 같아서 사장님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지원금을 받고 있어 어렵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찾아보니 다른 분들도 퇴사하고 단기알바해서 실업급여 받았다고 하시던데 단기알바는 몇 달이나 해야 하나요???

그리고 카페 알바도 계약만료 시에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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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시 일용근로자이고 일용근로가 90일 미만이면 이전 상용직 이직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용직은 1개월 이상 일한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일하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카페 알바든 뭐든 다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후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인 경우에도 상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1달 이상의 계약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카페 알바 등을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우며, 회사와 공모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하더라도 계약직으로 한 달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카페알바여도 가능하며, 계약만료로 끝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