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소탈한애벌래50
소탈한애벌래5023.10.17

단기알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정규직으로 지금 회사에 2년째 근무 중인데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될 것 같아서 사장님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지원금을 받고 있어 어렵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찾아보니 다른 분들도 퇴사하고 단기알바해서 실업급여 받았다고 하시던데 단기알바는 몇 달이나 해야 하나요???

그리고 카페 알바도 계약만료 시에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시 일용근로자이고 일용근로가 90일 미만이면 이전 상용직 이직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용직은 1개월 이상 일한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일하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카페 알바든 뭐든 다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후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인 경우에도 상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1달 이상의 계약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카페 알바 등을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우며, 회사와 공모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하더라도 계약직으로 한 달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카페알바여도 가능하며, 계약만료로 끝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