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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물총새86
풋풋한물총새8624.02.21

퇴직일이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퇴직날짜를 통보받으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제 상황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근무 형태는 아르바이트이고 2023년 3월 14일에 첫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2주전에 사직서를 제출 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매장에는 사장과 그 아래에 매니저가 1명 있으며 나머지 직원들은 전부 아르바이트생이고 직원 스케쥴 조정 및 채용은 매니저에게 권한이 전부 있는 상태입니다.

2월 14일에 매니저에게 구두로 퇴사 의사를 밝혔고 2주 안에 나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매니저는 한달 전에는 말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착각했습니다.) 일단 저는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3월 14일까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일 전화로 매니저에게 3월 16일까지는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퇴직금은 받고 나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매니저는 일단 사장과 이야기해보겠다고 했습니다.

2월 15일에 매니저 본인도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저에게 2주뒤에 나갈거냐고 물었고 저는 퇴직금은 받고 나가고 싶으니 기간을 맞춰달라고 근무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장은 뭐라고 하냐고 물으니 이 날 까지만 하더라도 별말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장과 더 이야기를 해보고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2월 16일에 매니저가 2월 14일에 제가 처음 퇴사 의사를 밝혔을 때 사장과 전화를 했고 그 날 다른 인원을 구했다고 매니저와 사장은 이야기가 됐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2월말에 나가야겠다고 합니다.

매니저와 사장 사이에는 직원을 구하고 그런 이야기가 다 진행되지만 저에게는 전달이 된 사항은 전혀 없고 그 상태에서 저는 근무의사를 더 밝힌겁니다. 이건 퇴직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근무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니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직도 정확히 제 퇴직날짜가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매니저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회피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영부영 미뤄지다가 2월 말에 나가라고 하면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가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매장에 계속 강제로라도 있는게 맞을까요. 나가라고 했을 때 일단 매장을 나가면 더 도움받을 수 있는게 없어지는 걸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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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후 상호 합의하여 퇴직일을 결정하는 경우이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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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자를 협의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는 권고사직과 다릅니다.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5인 미만이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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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일자 정하여 퇴직처리하면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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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사권한이 있는 자의 사직 수리가 없었다면 질문자님이 주장하신 바와 같이 사직의 권고로 볼 여지가 있으며,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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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퇴사의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로 제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다만 문자나 통화 등으로 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은 있으므로 회사에서 해당 증거를 가지고 있고

    승인한게 맞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일을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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