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 이전 1년 이내 2억, 2년이내 5억 '출금'한 금액은 상속인이 입증을 해야 하며, 미입증한 금액은 추정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 이후에 출금된 내역은 상속인이 소명할 필요는 없으나, 계좌이체내역 중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상속일 이전 10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포함하더라도 과거 증여받은 금액 중 증여세 신고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