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11월 2일 상속개시일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검토중에
통장 10년치를 받았는데 예금 cd 정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전증여재산을 계산하기 위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재산과 소명해야 할 이슈들이 없는지 검토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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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10년 치의 통장거래에서는 사전증여재산을 체크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의 거래에서는 추정상속재산도 체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금융거래 내역 중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의 거래내역을
세무조사시에 확인하게 되는 데,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사전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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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민규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인(10년) 및 상속인외의 자(5년)에게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증여한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이는 상속세 누진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사망 전 미리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조세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추정상속재산 파악 및 기타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망일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예금, 현금, 부동산 등등)을 조사하기 위해 계좌내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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