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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2.22

상속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11월 2일 상속개시일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검토중에

통장 10년치를 받았는데 예금 cd 정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전증여재산을 계산하기 위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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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재산과 소명해야 할 이슈들이 없는지 검토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10년 치의 통장거래에서는 사전증여재산을 체크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의 거래에서는 추정상속재산도 체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금융거래 내역 중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의 거래내역을

    세무조사시에 확인하게 되는 데,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사전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민규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인(10년) 및 상속인외의 자(5년)에게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증여한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이는 상속세 누진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사망 전 미리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조세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추정상속재산 파악 및 기타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망일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예금, 현금, 부동산 등등)을 조사하기 위해 계좌내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