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더 개명을 할수도 있나요?
10년전쯤에 개명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개명을 한사람이 다시 한번더 개명을 할수도 있나요? 가능하다면 개명은 법적으로 몇번까지 가능한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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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을 신청하는 횟수에 특별히 제한이 있지는 않겠으나, 너무 자주 신청을 하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의 횟수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횟수로 인하여 개명이 불허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개명허가신청을 직접 할 수 있으며, 개명은 그 횟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수가 많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심리시에 고려 대상이기는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