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한번 더하려고 할때 법원에서 잘 승인해 주나요?
개명한지 7년 정도 되었는데 생각보다 주변에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고민이 많은데요. 만약 법적개명을 한번 더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 잘 받아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은 개인의 단순한 취향을 이유로도 변경이 가능하며, 특별히 범죄를 은폐하거나 법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한번 개명을 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변경하는 것도 역시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개명횟수에 대한 제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만 없다면 법원에서 개명허가신청을 허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