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22년 8월에 이전하였으나 저는 이사하기전 근무지에서 일하다가 2월부터 이사한곳으로 출퇴근하게 되었는데요. 출퇴근시 3시간 40분정도 걸려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된다고 알고있는데 한달이상 다녀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한달이내에 퇴사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헷갈리네요. 추가로 회사 이전은 오래전에 됐지만 이사하기 전 근무지에서 일했다는 증명만 가능하다면 다른문제는 없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단순히 거주지를 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발생한 때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