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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자라124
놀라운자라12423.07.12

사업장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시 이전한 사업장에서 2개월 이상 근무 인정 되나요?

23.4월 중순 회사가 이전한 후

23.6월 말에 퇴사하였습니다.

이전 후 근무일이 2개월 하고도 2주가량이 지났는데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인정이 될지 궁금합니다.

바로 퇴사하지 못한 이유로는

내일채움공제 만기일이 6월말 까지여서 만기일 까지는 근무했어야 했고,

인수인계, 진행중이던 프로젝트로 인해 바로 퇴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퇴직조사서 서술시에 어떻게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내일채움공제 만기일 때문에 퇴사를 미룬 이유가 가장 크기는하나

실업급여 인정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한, 실거주지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데,

(통근 시간은 두 주소지 모두 왕복 4시간이 넘습니다)

구글링을 통해 정보를 찾아보니, 추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던데

일반적으로 실거주지를 증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요구하나요?

마지막으로 실근무일은 6월초 까지였으나,

남은 연차 소진으로 인해 6월말이 퇴사일로 되었는데,

해당 사항을 말하면 이전 후 근무일수가 2개월이 넘어가는 상황에 도움이 될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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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거주지는 임대차계약서,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가도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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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지 입증자료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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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출퇴근거리는 실거주지에서 회사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전한 사업장에서 3개월 내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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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개월정ㄷ도 다닌사유로 인해

    실급사유(사업장 이전,3시간 왕복 통근)이 사라진건 아닌바,


    신청은 해볼수있습니다.


    단, 질문에서 언급한 사유 소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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