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월 중순 회사가 이전한 후
23.6월 말에 퇴사하였습니다.
이전 후 근무일이 2개월 하고도 2주가량이 지났는데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인정이 될지 궁금합니다.
바로 퇴사하지 못한 이유로는
내일채움공제 만기일이 6월말 까지여서 만기일 까지는 근무했어야 했고,
인수인계, 진행중이던 프로젝트로 인해 바로 퇴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퇴직조사서 서술시에 어떻게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내일채움공제 만기일 때문에 퇴사를 미룬 이유가 가장 크기는하나
실업급여 인정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한, 실거주지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데,
(통근 시간은 두 주소지 모두 왕복 4시간이 넘습니다)
구글링을 통해 정보를 찾아보니, 추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던데
일반적으로 실거주지를 증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요구하나요?
마지막으로 실근무일은 6월초 까지였으나,
남은 연차 소진으로 인해 6월말이 퇴사일로 되었는데,
해당 사항을 말하면 이전 후 근무일수가 2개월이 넘어가는 상황에 도움이 될지가 궁금합니다.